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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청문)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9·23>
[전문개정 1997·12·13]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9·23>
[전문개정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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