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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5573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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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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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석유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석유의 수요량
2. 석유의 생산량 및 수출입량
3.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
4. 그 밖에 석유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