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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5573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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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석유정제업자등은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품질보정행위에 의하여 품질기준에 맞게 된 제품은 제외한다)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