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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①소득세법 제4조와 제8조의 규정은 법인세의 부과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54.3.31>
②신탁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계산에 대하여서는 합동운용신탁으로 인한 수입과 지출은 그 총익금과 총손금에서 각각 이를 공제한다.<개정 1954.3.31>
①소득세법 제4조와 제8조의 규정은 법인세의 부과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54.3.31>
②신탁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계산에 대하여서는 합동운용신탁으로 인한 수입과 지출은 그 총익금과 총손금에서 각각 이를 공제한다.<개정 195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