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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 1998.2.24 법률 제5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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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년도)
①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년도"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규칙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법령·정관·규칙등에 사업년도의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년도를 정하여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③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정관·규칙등에 사업년도의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년도를 정하여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1996.12.30>
④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법인은 사업년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0.12.31, 1994.12.22>
⑤사업년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사업년도종료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4.12.22>
⑥법인이 제5항의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년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8.12.5,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