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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 1968.3.7 법률 제1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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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년도)
①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년도"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규칙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법령·정관·규칙등에 사업년도의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년도를 정하여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와 함께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정관·규칙등에 사업년도의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년도를 정하여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점설치신고와 함께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사업년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사업년도종료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법인이 전항의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년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