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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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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1·1·14>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한 자
2.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6·5·12, 1991·1·14>
1. 제9조제3항(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신설 1986·5·12, 1993·3·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신설 1986·5·12, 1993·3·6>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신설 1986·5·12, 1993·3·6>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신설 1986·5·12>
[전문개정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