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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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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보고 및 검사)
①통상산업부장관(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포함한다)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비축대행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소비장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주요 석유소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