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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전문개정 1975.7.25 법률 제27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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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제10조·제11조제2항·제12조제4항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