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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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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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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1·14>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시설을 증설하거나 개조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한 자
3.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석유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내용을 변갱한 자
6.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