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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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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①각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다.<개정 1998·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고,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제70조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1994·12·22, 1998·2·24>
③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