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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63호 일부개정 2012.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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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9.4.21 제21445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9.7.30 제21648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 2009.7.31]]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구역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사업구역
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사업구역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구역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12.13, 2011.6.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
2.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2의2.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도시지역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
3. 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
[전문개정 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