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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187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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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금자리주택”이란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2. “보금자리주택지구”란 주거·산업·교육·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 보금자리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보금자리주택사업”이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을 일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주택지구의 특성상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을 분리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가.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나.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