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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8251호(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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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7]
1.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
2. "국민임대주택단지"라 함은 이 법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서 전체 주택중 국민임대주택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주택단지(200만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며,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업무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지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100만 제곱미터 이상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 100만 제곱미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체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의 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