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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11.24 대통령령 제96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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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2개이상의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 이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아파트로서 층당 4호이하의 주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2개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수치를 2배로 한다.<개정 1978·10·30>
1.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는 객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를 넘는 것.
2. 의료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50평방미터를 넘는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 면적이 200평방미터를 넘는 것.
[전문개정 197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