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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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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장립지기준확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토지소유자 기타 리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