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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52호(농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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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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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장입지기준확인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관할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가능업종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본조제목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본조신설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