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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3.8.5 법률 제45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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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립지변경권고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설치된 시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경우에 그 신고한 사항이 립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립지의 변경을 권고하거나 립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장립지의 변경 또는 공장설립계획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