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광진흥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조(관광지의 지정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동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③관광지등의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