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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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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카지노사업자등의 준수사항)
①카지노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1.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법령에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4.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를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5.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행위
6.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6의2.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
7. 19세미만의 자를 입장하게 하는 행위
8.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
②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영업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영업준칙에는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