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사업의 양도·양수등)
①관광숙박업자 및 관광객리용시설업자가 그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상속·휴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받은 관광숙박업자 및 관광객리용시설업자가 그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7·12·31, 1980·12·27>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 또는 상속신고를 한 자가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상속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거부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 계속하여 그 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④제1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양도·양수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