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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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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및 영업방법등)
①카지노업의 영업종류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