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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3.8.5 법률 제45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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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하되 한국관광공사등이 조성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다. 다만, 한국관광공사등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등과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한국관광공사등은 필요한 경우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