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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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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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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①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
②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하며,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 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명칭중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호에 포함되는 관광사업의 명칭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2.1.26.] [[시행일 20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