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하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0.23.]
②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최저임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10.23]
제5조(최저임금액)
①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1.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2.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③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당해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0.23]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③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다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신설 2007.12.27]
2.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 2007.12.27]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은 해당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5.12.30, 2007.12.27]
⑧제7항의 규정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2007.12.27]
1. 도급인이 도급계약의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인하한 행위
⑨2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6항 및 제7항의 수급인을 하수급인으로, 도급인을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신설 2005.12.30, 2007.12.27]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24, 2005.5.31]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삭제 [2005.5.31]
3. 삭제 [2005.5.31]
4. 기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장 최저임금의 결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3·8·5., 2000.10.23.]
②최저임금위원회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8·5]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이내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3·8·5]
④최저임금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내에 이를 재심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3]
⑤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를 함에 있어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때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3]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①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3.]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고시된 날부터 1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3·8·5]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3.]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요구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재심의·의결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없다.[개정 2000.10.23.]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3.8.5, 2005.5.31]
제11조(주지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기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0.10.23.]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00.10.23.]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2. 최저임금 적용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4. 기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14조(위원회의 구성등)
①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각 9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00.10.23.]
②위원회에 2인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개정 2000.10.23.]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위원의 자격, 임명과 위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개정 2000.10.23.]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개정 2000.10.23.]
③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00.10.23.]
④위원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특별위원)
①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중에서 3인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0.10.23.]
②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00.10.23.]
③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노동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0.10.23.]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00.10.23.]
③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0.10.23.]
④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2회이상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0.23.]
제1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근로자와 사용자 기타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00.10.23.]
제19조(전문위원회의 설치)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0.10.23.]
②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제13조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00.10.23.]
③전문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5인이내의 동수로 구성한다.
제14조제3항 내지 제6항, 제15조,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 규정중 "위원회"는 이를 "전문위원회"로 본다.[개정 2000.10.23.]
제20조(사무국)
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개정 2000.10.23.]
②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③연구위원의 자격·위촉 및 수당과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위원의 수당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10.23.]
제22조(운영규칙)
위원회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개정 2000.10.23.]

제5장 보칙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등의 조사)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제2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제도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보고)
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한다.
②근로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근로감독관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근로감독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제26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2·8]
제27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제29조
삭제 [99·2·8]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99·2·8]
제3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3.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99·2·8]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삭제한다.
제110조제1호중 "제28조, 제35조"를 "제28조"로 한다.
제3조 (최초로 시행되는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할 최저임금의 결정을 위하여 1987년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987년 7월 1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최저임금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20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7년 12월 1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93·8·5]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저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은 1994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97·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0.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새로 적용되는 사업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시행으로 새로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행한 근로에 대한 임금분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부칙 [2005.5.31 제7563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항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저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보전) 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 당시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저하하게 할 수 없다. 다만, 1주 4시간을 초과하여 단축되는 경우 그 초과되는 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2005.12.30 제7827호]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를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로 한다.
<23>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8호]
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및 광역시: 2009년 7월 1일
2.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의 시지역: 2010년 7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 2012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