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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로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종류·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최저임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류사근로자의 임금 및 로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로동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노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③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로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로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로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로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
3.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 직업훈련중 양성훈련을 받는 자
4. 기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장 최저임금의 결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로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로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②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로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로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로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이내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3.8.5>
④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내에 이를 재심의하여 로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로동부장관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를 함에 있어서 재적위원 과반삭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때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①로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심의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고시된 날부터 1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로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3.8.5>
③로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로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요구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재심의·의결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없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로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임금은 당해년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로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3.8.5>
제11조(주지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4장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제12조(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기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로동부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2. 최저임금 적용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4. 기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로동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등)
①심의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각 9인으로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에 2인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련임할 수 있다.
④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위원의 자격, 임명과 위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심의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중에서 심의위원회가 선출한다.
③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특별위원)
①심의위원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중에서 3인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②특별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회의)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로동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삭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2회이상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근로자와 사용자 기타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전문위원회의 설치)
①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제13조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전문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5인이내의 동삭로 구성한다.
④제14조제3항 내지 제6항,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 규정중 "심의위원회"는 이를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20조(사무국)
①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③연구위원의 자격·위촉 및 수당과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위원의 수당등)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규칙)
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등의 조사)
로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제2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제도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보고)
로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로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한다.
②근로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근로감독관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근로감독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제27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3.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제30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또는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3927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삭제한다.
제110조제1호중 "제28조, 제35조"를 "제28조"로 한다.
제3조 (최초로 시행되는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로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할 최저임금의 결정을 위하여 1987년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987년 7월 1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최저임금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20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로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로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7년 12월 1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4575호,1993.8.5>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저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은 1994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