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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 1993.8.5 법률 제4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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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3.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