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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00.10.23.]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2. 최저임금 적용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4. 기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00.10.23.]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2. 최저임금 적용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4. 기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