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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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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행자)
①보행자는 보도와 거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 있어서는 거도를 횡단할 때나 도로공사등으로 보행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을 때 기타 불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②보행자는 보도와 거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