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법률 제6863호 일부개정 2003. 03.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보행자)
①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횡단하는 때, 도로공사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때 그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보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②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