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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행자)
①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횡단하는 때, 도로공사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때 그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보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②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하여야 한다.
①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횡단하는 때, 도로공사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때 그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보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②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