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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주취중 운전금지)
①운전면허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주취중에 궤도거 또는 자동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①운전면허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주취중에 궤도거 또는 자동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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