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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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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도장 및 표지의 제한)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색칠·경음기·등화 및 표지등의 장치를 명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