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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171호(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2004.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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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유사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누구든지 자동차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 범죄수사용자동차 그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장이나 표지등을 하거나, 이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장이나 표지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