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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7447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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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급여)
①연합회는 직원의 퇴직 및 사망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를 지급하고, 직원의 재해등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를 지급한다.
②직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급여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12.19.][[시행일 2002.1.1.]]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유족급여
가. 유족연금
나. 유족연금부가금
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유족연금일시금
마. 유족일시금
3. 퇴직수당
③직원에게 지급하는 단기급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망조위금
2. 재해부조금
④ 삭제 [2001.12.19.][[시행일 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