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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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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급여)
①련합회는 직원의 퇴직 및 사망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를 지급하고, 직원의 재해등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를 지급한다.
②직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급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퇴직급여
가. 퇴직년금
나. 퇴직년금일시금
다. 퇴직년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유족급여
가. 유족년금
나. 유족년금일시금
다. 유족일시금
3. 퇴직수당
③직원에게 지급하는 단기급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망조위금
2. 재해부조금
④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은 직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지급하며,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지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