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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급여)
① 연금관리단은 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를 지급하고, 직원이 재해 등을 입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를 지급한다.
②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유족급여
가. 유족연금
나. 유족연금부가금
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유족연금일시금
마. 유족일시금
3. 퇴직수당
③ 직원에게 지급하는 단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조위금
2. 재해부조금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6.1]]
① 연금관리단은 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를 지급하고, 직원이 재해 등을 입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를 지급한다.
②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유족급여
가. 유족연금
나. 유족연금부가금
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유족연금일시금
마. 유족일시금
3. 퇴직수당
③ 직원에게 지급하는 단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조위금
2. 재해부조금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6.1]]
부칙 [1981.12.31 제353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2년 7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당해 월의 개인부담금과 동액의 개인부담금을 소급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급 납부한 기간만큼 소급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
제3조 (퇴직급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퇴직한 자로서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로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설립위원) ①체신부장관은 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3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연합회의 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2년 7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당해 월의 개인부담금과 동액의 개인부담금을 소급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급 납부한 기간만큼 소급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
제3조 (퇴직급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퇴직한 자로서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로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설립위원) ①체신부장관은 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3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연합회의 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83.12.30 제3686호(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중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중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부칙 [1991.8.10 제4394호(전기통신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부칙 [1991.12.14 제4440호]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30 제521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퇴직하여 이 법 시행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자녀(1996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부모, 손자녀(1996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직원으로 임용된 직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임용된 자로서 재임용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한 자가 1997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반납하는 때(1997년 6월 30일까지 반납의 의사를 표시하고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직기간합산에 관한 특례) 1996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직원 또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던 공무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3년후에 직원으로 임명되어 종전의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전의 재직기간을 합산받지 못한 직원의 경우에는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퇴직하여 이 법 시행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자녀(1996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부모, 손자녀(1996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직원으로 임용된 직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임용된 자로서 재임용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한 자가 1997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반납하는 때(1997년 6월 30일까지 반납의 의사를 표시하고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직기간합산에 관한 특례) 1996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직원 또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던 공무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3년후에 직원으로 임명되어 종전의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전의 재직기간을 합산받지 못한 직원의 경우에는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8.12.30 제5602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의 적용례) 제2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의 적용례) 제2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0.12.26 제6290호(군인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2001.12.19 제652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4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부담금·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연합회의 권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재직기간합산에 관한 특례) 2001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는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해당 연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또는 채용전 군복무기간을 산입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산입받은 임용 또는 채용전 군복무기간을 공제한다.
제4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평균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재직기간 및 이 법 시행 이후에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6조 (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1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한다.
②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이 경과한 때에 실시한다.
제7조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과 제25조의3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전에 승진 또는 재임용(퇴직한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승진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과 퇴직 또는 사망한 당시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제8조 (퇴직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는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직원(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직원으로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직원·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자에 한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2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년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1년부터 2002년 : 50세
2. 2003년부터 2004년 : 51세
3. 2005년부터 2006년 : 52세
4. 2007년부터 2008년 : 53세
5. 2009년부터 2010년 : 54세
6. 2011년부터 2012년 : 55세
7. 2013년부터 2014년 : 56세
8. 2015년부터 2016년 : 57세
9. 2017년부터 2018년 : 58세
10. 2019년부터 2020년 : 59세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직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연도별로 정한 해당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이 법 시행 이후에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직원·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재직기간에 합산하고 제직기간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때에는 합산받은 경력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 당시의 재직기간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의 시점 또는 연령에 달한 때부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9조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의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4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부담금·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연합회의 권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재직기간합산에 관한 특례) 2001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는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해당 연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또는 채용전 군복무기간을 산입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산입받은 임용 또는 채용전 군복무기간을 공제한다.
제4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평균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재직기간 및 이 법 시행 이후에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6조 (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1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한다.
②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이 경과한 때에 실시한다.
제7조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과 제25조의3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전에 승진 또는 재임용(퇴직한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승진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과 퇴직 또는 사망한 당시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제8조 (퇴직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는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직원(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직원으로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직원·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자에 한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2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년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1년부터 2002년 : 50세
2. 2003년부터 2004년 : 51세
3. 2005년부터 2006년 : 52세
4. 2007년부터 2008년 : 53세
5. 2009년부터 2010년 : 54세
6. 2011년부터 2012년 : 55세
7. 2013년부터 2014년 : 56세
8. 2015년부터 2016년 : 57세
9. 2017년부터 2018년 : 58세
10. 2019년부터 2020년 : 59세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직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연도별로 정한 해당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이 법 시행 이후에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직원·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재직기간에 합산하고 제직기간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때에는 합산받은 경력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 당시의 재직기간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의 시점 또는 연령에 달한 때부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9조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의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3.31 제744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월 1일에 실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월 1일에 실시한다.
부칙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34조”를 “「근로기준법」 제34조”로 한다.
⑬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34조”를 “「근로기준법」 제34조”로 한다.
⑬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7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6> 까지 생략
<417>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3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제4항, 제15조의2,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 제28조 전단 및 제37조제1항제1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의2, 제3조제2항, 제8조 및 제10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호·제5호, 제5조제5호·제6호, 제10조의2제3항, 제12조 및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2항·제3항, 제1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6, 제25조의2제9항, 제30조제2항 및 제36조의2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6> 까지 생략
<417>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3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제4항, 제15조의2,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 제28조 전단 및 제37조제1항제1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의2, 제3조제2항, 제8조 및 제10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호·제5호, 제5조제5호·제6호, 제10조의2제3항, 제12조 및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2항·제3항, 제1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6, 제25조의2제9항, 제30조제2항 및 제36조의2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30 제98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용되는 국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원의 겸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에 선출되거나 선임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별정우체국 연합회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별정우체국 연합회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으로 본다. 이 경우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별정우체국 연합회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별정우체국 연합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별정우체국 연합회의 명의로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공부)상 별정우체국 연합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의 명의로 본다.
제5조(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하여 징계를 받아 해임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정우체국연합회가”를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로 한다.
②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5호 중 “별정우체국 연합회를”을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을”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용되는 국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원의 겸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에 선출되거나 선임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별정우체국 연합회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별정우체국 연합회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으로 본다. 이 경우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별정우체국 연합회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별정우체국 연합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별정우체국 연합회의 명의로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공부)상 별정우체국 연합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의 명의로 본다.
제5조(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하여 징계를 받아 해임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정우체국연합회가”를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로 한다.
②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5호 중 “별정우체국 연합회를”을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을”로 한다.
부 칙[2011.5.24 제1070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기준소득월액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이 포함되어 재직기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등의 환수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다시 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는 권리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담금에 관한 특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2011년도의 부담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종전의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2007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퇴직한 직원으로서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사람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종전의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1997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직원으로서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사람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고 합산을 할 경우 20년 이상이 되는 사람(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종전의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2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과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공제일시금만을 지급한다.
제7조(직원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87년 5월 20일 이전에 임용된 사람: 67세
2. 1987년 5월 2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임용된 사람: 64세
3. 2005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임용된 사람: 62세
②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의 정년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9세로 한다.
제8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전의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받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법 시행 후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부터 재직 중인 직원(이 법 시행 후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이 법 시행 후의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종전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또는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보수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종전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직원이었던 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보수월액은 제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단서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종전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종전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500에 상당하는 금액에,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76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및 이 법 부칙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인 급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 연도별로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공무원보수변동률과 3퍼센트 포인트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공무원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3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제10조(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5제2항ㆍ제4항 및 제25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재직 중인 직원이거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직원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이 된 경우에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액, 조기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8항”을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기준소득월액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이 포함되어 재직기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등의 환수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다시 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는 권리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담금에 관한 특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2011년도의 부담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종전의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2007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퇴직한 직원으로서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사람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종전의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1997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직원으로서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사람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고 합산을 할 경우 20년 이상이 되는 사람(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종전의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2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과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공제일시금만을 지급한다.
제7조(직원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87년 5월 20일 이전에 임용된 사람: 67세
2. 1987년 5월 2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임용된 사람: 64세
3. 2005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임용된 사람: 62세
②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의 정년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9세로 한다.
제8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전의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받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법 시행 후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부터 재직 중인 직원(이 법 시행 후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이 법 시행 후의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종전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또는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보수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종전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직원이었던 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보수월액은 제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단서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종전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종전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500에 상당하는 금액에,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76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및 이 법 부칙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인 급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 연도별로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공무원보수변동률과 3퍼센트 포인트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공무원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3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제10조(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5제2항ㆍ제4항 및 제25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재직 중인 직원이거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직원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이 된 경우에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액, 조기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8항”을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7항”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