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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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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송환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탓던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지체없이 대한민국밖의 지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
2.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된 자
3. 제3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