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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5159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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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① 보호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고 보호되어 있는 사람, 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시행일 2014.6.19]]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피보호자의 정상(情狀),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시행일 2014.6.19]]
③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