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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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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보호의일시해제)
①보호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를 받고 보호되어 있는 자, 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피보호자의 정상, 해제요청사유, 자산 기타의 사항을 참작하여 1천만원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