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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외국인의 출국정지)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안전을 해하거나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중에 있는 자 또는 세금체납자로서 그 출국이 부적당한 때에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안전을 해하거나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중에 있는 자 또는 세금체납자로서 그 출국이 부적당한 때에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