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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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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려권등의 휴대 및 제시)
①대한민국에 체류 또는 상륙한 외국인은 항상 려권·외국인입국허가서·거류신고증·림시상륙허가서·승무원상륙허가서·기항지상륙허가서·관광을 위한 통과상륙허가서·전선상륙허가서·긴급상륙허가서 또는 재난상륙허가서(이하 "려권등"이라 한다)를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14세미만의 외국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등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려권등의 제시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