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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0545호 일부개정 2011.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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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외국인 출국의 정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4조의2 부터 제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