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관광을 위한 통과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승무원이외의 외국인으로서 그 선박등이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 관광을 하기 위하여 그 선박등이 기항하는 다른 출입국항에서 그 선박등에 탈 것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광을 위한 통과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관광을 위한 통과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6조제1항 단서·동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