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3.12.10 법률 제459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
①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 또는 근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