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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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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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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外國人雇傭의 제한)
①外國人이 大韓民國에서 就業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就業活動을 할 수 있는 滯留資格을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滯留資格을 가진 外國人은 지정된 勤務處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滯留資格을 가지지 아니한 者를 雇傭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滯留資格을 가지지 아니한 者의 雇傭을 알선 또는 勸誘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滯留資格을 가지지 아니한 者의 雇傭을 알선할 目的으로 그를 자기 支配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