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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응시원서 제출 등)
①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사시험 응시원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41조에 따라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면제 과목과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③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37조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증명서류는 해당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원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사시험 응시원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41조에 따라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면제 과목과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③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37조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증명서류는 해당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원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 칙[2022.11.29 제3300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제2호마목, 별표 4 제1호나목2)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 2023년 12월 1일
2. 별표 2 제1호나목·다목의 개정규정: 2024년 12월 1일
3. 별표 8 제1호라목·바목·사목 및 같은 표 제2호라목·바목·사목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제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 제1호나목2)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별표 2 제1호나목·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라목·바목·사목 및 같은 표 제2호라목·바목·사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관리사시험의 시험과목은 제3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목으로 한다.
1. 제1차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의 성질·상태, 화재하중(火災荷重), 열전달, 화염 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나.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위험물의 성질·상태 및 시설기준
마.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2.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③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항제1호나목의 과목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2항제1호다목의 과목
④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항제2호나목의 과목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항제2호가목의 과목
⑤ 2026년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며, 제2차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8조(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대통령령 제3002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년 8월 6일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라목5),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사목6)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별표 4 제1호라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 제3125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0년 12월 10일 전에 설치된 공동구는 2022년 12월 9일까지 별표 4 제1호가목4) 및 같은 표 제3호다목1)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화기구 및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9조(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시행일인 2005년 1월 1일 당시 이미 완공되었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아파트의 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하여는 같은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적용기준란 제1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소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74호 소방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0조(특정소방대상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288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7월 7일 당시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88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4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적법하게 소방시설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소방시설등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소방시설 설치의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시행일인 2004년 5월 30일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74호 소방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자동식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제14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식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영업범위로 한다. 다만, 2024년 12월 1일 이후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영업범위로 하기 위해서는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5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호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109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7조의2 중 "법 제2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사목(5)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신고의 수리
⑩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1호사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⑬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⑭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5 제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3호라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4)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9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⑳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5의 소방청장의 위탁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㉑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별표 2의2 제7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㉒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㉓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비고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2의 설계범위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로 한다.
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사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㉖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㉗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5)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9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 본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㉚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89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30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㉛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0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종 제15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6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12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㉝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㉞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라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9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㉟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㊱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으로 한다.
㊲ 한식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별표 제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㊳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47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제2호마목, 별표 4 제1호나목2)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 2023년 12월 1일
2. 별표 2 제1호나목·다목의 개정규정: 2024년 12월 1일
3. 별표 8 제1호라목·바목·사목 및 같은 표 제2호라목·바목·사목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제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 제1호나목2)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별표 2 제1호나목·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라목·바목·사목 및 같은 표 제2호라목·바목·사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관리사시험의 시험과목은 제3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목으로 한다.
1. 제1차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의 성질·상태, 화재하중(火災荷重), 열전달, 화염 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나.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위험물의 성질·상태 및 시설기준
마.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2.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③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항제1호나목의 과목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2항제1호다목의 과목
④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항제2호나목의 과목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항제2호가목의 과목
⑤ 2026년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며, 제2차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8조(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대통령령 제3002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년 8월 6일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라목5),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사목6)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별표 4 제1호라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 제3125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0년 12월 10일 전에 설치된 공동구는 2022년 12월 9일까지 별표 4 제1호가목4) 및 같은 표 제3호다목1)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화기구 및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9조(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시행일인 2005년 1월 1일 당시 이미 완공되었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아파트의 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하여는 같은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적용기준란 제1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소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74호 소방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0조(특정소방대상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288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7월 7일 당시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88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4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적법하게 소방시설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소방시설등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소방시설 설치의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시행일인 2004년 5월 30일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74호 소방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자동식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제14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식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영업범위로 한다. 다만, 2024년 12월 1일 이후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영업범위로 하기 위해서는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5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호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109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7조의2 중 "법 제2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사목(5)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신고의 수리
⑩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1호사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⑬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⑭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5 제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3호라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4)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9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⑳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5의 소방청장의 위탁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㉑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별표 2의2 제7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㉒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㉓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비고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2의 설계범위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로 한다.
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사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㉖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㉗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5)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9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 본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㉚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89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30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㉛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0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종 제15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6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12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㉝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㉞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라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9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㉟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㊱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으로 한다.
㊲ 한식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별표 제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㊳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47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