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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4호 전부개정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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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 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호의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과목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39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과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39조제1항제1호나목·다목의 과목
가.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이 있는 사람
나.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서 10년 이상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