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조 국경하천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서는 외국무역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67호,1949.11.23> 제252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53조 본법에 저촉하는 법령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49호 대외무역규칙이 본법과 경합할 때에는 본법에 의한다. 본법 시행전에 범한 관세범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법령에 의한다.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특허, 허가, 면허, 인가한 처분 또는 절차 기타의 행위는 본법중 그에 상당한 규정에 의하여 3월이내에 소요절차를 밟어야 한다. 본법시행전부터 계속하여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그 최초반입 또는 장치일로부터 기산한다.
<제229호,1951.12.6> 이 법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율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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