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88.12.26 법률 제402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4조(우편물의 납세절차)
①제1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관세를 수입인지 또는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②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할 우편물을 관세징수전에 수취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